형법 제152조(1995.12.29 개정)

부칙
1995.12.29 개정전1995.12.29 개정후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995.12.29 개정)

②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