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45조(2020.12.08 개정)

부칙
2020.12.08 개정전2020.12.08 개정후
제145조【도주, 집합명령위반】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법률에 따라 체포되거나 구금된 자가 도주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2020.12.08 개정)

②

제1항의 구금된 자가 천재지변이나 사변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잠시 석방된 상황에서 정당한 이유없이 집합명령에 위반한 경우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2020.12.0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