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44조(1995.12.29 개정)

부칙
1995.12.29 개정전1995.12.29 개정후
제144조【특수공무방해】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1995.12.2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