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41조(1995.12.29 개정)
| 1995.12.29 개정전 | 1995.12.2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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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1조【공용서류 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995.12.29 개정) | |
②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건조물, 선박, 기차 또는 항공기를 파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