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40조의2(1995.12.29 개정)

부칙
1995.12.29 개정전1995.12.29 개정후
제140조의2【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강제집행으로 명도 또는 인도된 부동산에 침입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995.12.29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