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4조(2020.12.08 개정)
| 2020.12.08 개정전 | 2020.12.08 개정후 |
|---|---|
| 제14조【과실】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정상적으로 기울여야 할 주의(注意)를 게을리하여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한다.(2020.12.08 개정) | |
| 2020.12.08 개정전 | 2020.12.0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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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과실】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정상적으로 기울여야 할 주의(注意)를 게을리하여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한다.(2020.12.08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