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4조 [ 과실 ]2026.09.29 제22007호▼+-인쇄보관정상적으로 기울여야 할 주의(注意)를 게을리하여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한다.(2020.12.0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