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37조(1995.12.29 개정)
| 1995.12.29 개정전 | 1995.12.29 개정후 |
|---|---|
|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995.12.29 개정) | |
| 1995.12.29 개정전 | 1995.12.29 개정후 |
|---|---|
|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995.12.29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