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36조(1995.12.29 개정)

부칙
1995.12.29 개정전1995.12.29 개정후
제136조【공무집행방해】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995.12.29 개정)

②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