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3조(2020.12.08 개정)

부칙
2020.12.08 개정전2020.12.08 개정후
제13조【고의】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2020.12.0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