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3조(2020.12.08 개정)
| 2020.12.08 개정전 | 2020.12.08 개정후 |
|---|---|
| 제13조【고의】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2020.12.08 개정) | |
| 2020.12.08 개정전 | 2020.12.08 개정후 |
|---|---|
| 제13조【고의】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2020.12.08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