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24조법률 제22007호 (2026.09.29 개정)

부칙
2026.09.29 개정전2026.09.29 개정후
제124조【불법체포, 불법감금】제124조【불법체포, 불법감금】
①

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①

재판, 검사직무,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2026.09.29 개정)

②

전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②

전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