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14조(2013.04.05 개정)
| 2013.04.05 개정전 | 2013.04.05 개정후 |
|---|---|
|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형을 감경할 수 있다.(2013.04.05 개정) | |
| 2013.04.05 개정전 | 2013.04.05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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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형을 감경할 수 있다.(2013.04.05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