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0조(2018.12.18 개정)

부칙
2018.12.18 개정전2018.12.18 개정후
제10조【심신장애인】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2018.12.18 개정)

③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