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0조(2018.12.18 개정)
| 2018.12.18 개정전 | 2018.12.1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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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심신장애인】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 |
②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2018.12.18 개정) | |
③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