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조(2020.12.08 개정)
| 2020.12.08 개정전 | 2020.12.0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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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범죄의 성립과 처벌】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2020.12.08 개정) | |
②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구법(舊法)보다 가벼워진 경우에는 신법(新法)에 따른다.(2020.12.08 개정) | |
③ 재판이 확정된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2020.12.08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