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제8조(1991.05.31 개정)
| 1991.05.31 개정전 | 1991.05.31 개정후 |
|---|---|
| 제8조【회합ㆍ통신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ㆍ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연락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1991.05.31 개정) | |
② 삭제 | |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1991.05.31 개정) | |
④ 삭제 | |
| 1991.05.31 개정전 | 1991.05.3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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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회합ㆍ통신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ㆍ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연락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1991.05.31 개정) | |
② 삭제 | |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1991.05.31 개정) | |
④ 삭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