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제6조(1991.05.31 개정)
| 1991.05.31 개정전 | 1991.05.3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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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잠입ㆍ탈출】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부터 잠입하거나 그 지역으로 탈출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1991.05.31 개정) | |
②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의 지령을 받거나 받기 위하여 또는 그 목적수행을 협의하거나 협의하기 위하여 잠입하거나 탈출한 자는 사형ㆍ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
③ 삭제 | |
④ 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1991.05.31 개정) | |
⑤ 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
⑥ 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1991.05.31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