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제3조(1991.05.31 개정)
| 1991.05.31 개정전 | 1991.05.3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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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반국가단체의 구성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반국가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처벌한다. | |
1. 수괴의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 |
2. 간부 기타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ㆍ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
3. 그 이외의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
② 타인에게 반국가단체에 가입할 것을 권유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
③ 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
④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
⑤ 제1항제3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1991.05.31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