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제14조(1991.05.31 개정)
| 1991.05.31 개정전 | 1991.05.31 개정후 |
|---|---|
| 제14조【자격정지의 병과】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이 법의 죄에 관하여 유기징역형을 선고할 때에는 그 형의 장기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1991.05.31 개정) | |
| 1991.05.31 개정전 | 1991.05.3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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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자격정지의 병과】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이 법의 죄에 관하여 유기징역형을 선고할 때에는 그 형의 장기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1991.05.31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