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제14조(1991.05.31 개정)

부칙
1991.05.31 개정전1991.05.31 개정후
제14조【자격정지의 병과】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이 법의 죄에 관하여 유기징역형을 선고할 때에는 그 형의 장기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1991.05.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