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제10조(1991.05.31 개정)

부칙
1991.05.31 개정전1991.05.31 개정후
제10조【불고지】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제3조, 제4조, 제5조제1항ㆍ제3항(第1項의 未遂犯에 한한다)ㆍ제4항의 죄를 범한 자라는 정을 알면서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고지하지 아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본범과 친족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1991.05.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