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제10조(1991.05.31 개정)
| 1991.05.31 개정전 | 1991.05.31 개정후 |
|---|---|
| 제10조【불고지】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제3조, 제4조, 제5조제1항ㆍ제3항(第1項의 未遂犯에 한한다)ㆍ제4항의 죄를 범한 자라는 정을 알면서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고지하지 아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본범과 친족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1991.05.31 개정) | |
| 1991.05.31 개정전 | 1991.05.3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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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불고지】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제3조, 제4조, 제5조제1항ㆍ제3항(第1項의 未遂犯에 한한다)ㆍ제4항의 죄를 범한 자라는 정을 알면서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고지하지 아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본범과 친족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1991.05.31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