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부칙
2013.04.05 제11731호 (형법 부칙)
2013.04.05 제11731호 형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⑮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5조의2제6항 중 "제1항ㆍ제2항(제2항제4호는 제외한다) 및 제4항"을 "제1항 및 제2항(제2항제4호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5조의2제7항 중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6항의"로 한다.
제5조의2제8항 중 "제1항, 제2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항의"를 "제1항 또는 제2항제1호ㆍ제2호의"로 한다.
제5조의8을 삭제한다.
⑮ 및 <16> 생략
제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