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부칙

2023.07.25 제19573호 (해상교통안전법 부칙)

2023.07.25 제19572호 해사안전기본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12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사안전법」 제2조"를 "「해사안전기본법」 제3조제2호"로 한다.

제7조 생략

2023.07.25 제19573호 해상교통안전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11제2항 중 "「해사안전법」 제41조제1항"을 "「해상교통안전법」 제39조제1항"으로 한다.

<16>부터 <18>까지 생략

제11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