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2010.03.31 개정)

부칙
2010.03.31 개정전2010.03.31 개정후
제4조의2【체포ㆍ감금 등의 가중처벌】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형법」 제124조ㆍ제125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2010.03.31 개정)

②

「형법」 제124조ㆍ제125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010.03.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