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2010.03.31 개정)

부칙
2010.03.31 개정전2010.03.31 개정후
제3조【알선수재】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10.03.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