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2010.03.31 개정)

부칙
2010.03.31 개정전2010.03.31 개정후
제13조【몰수】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제3조 또는 제12조의 죄를 범하여 범인이 취득한 해당 재산은 몰수하며,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追徵)한다.(2010.03.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