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부칙

2025.04.01 제20878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2025.04.01 제20878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알선목적"을 "유인ㆍ권유ㆍ알선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