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89조 [ 구속된 피고인의 접견ㆍ진료 ]2026.09.29 제22009호▼+-인쇄보관제89조구속된 피고인의 접견ㆍ진료제90조변호인의 의뢰제91조변호인 아닌 자와의 접견ㆍ교통구속된 피고인은 관련 법률이 정한 범위에서 타인과 접견하고 서류나 물건을 수수하며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다.(2020.12.0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