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40조 [ 당사자 이외의 상소권자 ]2026.09.29 제22009호▼+-인쇄보관제340조당사자 이외의 상소권자제341조동전제342조일부상소피고인의 법정대리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