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38조 [ 상소권자 ]2026.09.29 제22009호▼+-인쇄보관제338조상소권자제339조항고권자제340조당사자 이외의 상소권자제341조동전①검사 또는 피고인은 상소를 할 수 있다.②삭제 <2007.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