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86조 [ 호송 중의 가유치 ]2026.09.29 제22009호▼+-인쇄보관제85조구속영장집행의 절차제86조호송 중의 가유치제87조구속의 통지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은 피고인을 호송할 경우에 필요하면 가장 가까운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임시로 유치할 수 있다.(2020.12.0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