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52조 [ 상소포기 등의 방식 ]2026.09.29 제22009호▼+-인쇄보관제345조상소권회복 청구권자제346조상소권회복 청구의 방식제347조상소권회복에 대한 결정과 즉시항고제348조상소권회복청구와 집행정지제349조상소의 포기, 취하제350조상소의 포기등과 법정대리인의 동의제351조상소의 취하와 피고인의 동의제352조상소포기 등의 방식①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단, 공판정에서는 구술로써 할 수 있다.②구술로써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를 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