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50조 [ 상소의 포기등과 법정대리인의 동의 ]2026.09.29 제22009호▼+-인쇄보관제345조상소권회복 청구권자제346조상소권회복 청구의 방식제347조상소권회복에 대한 결정과 즉시항고제348조상소권회복청구와 집행정지제349조상소의 포기, 취하제350조상소의 포기등과 법정대리인의 동의제351조상소의 취하와 피고인의 동의제352조상소포기 등의 방식법정대리인이 있는 피고인이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단, 법정대리인의 사망 기타 사유로 인하여 그 동의를 얻을 수 없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