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49조 [ 상소의 포기, 취하 ]2026.09.29 제22009호▼+-인쇄보관제345조상소권회복 청구권자제346조상소권회복 청구의 방식제347조상소권회복에 대한 결정과 즉시항고제348조상소권회복청구와 집행정지제349조상소의 포기, 취하제350조상소의 포기등과 법정대리인의 동의제351조상소의 취하와 피고인의 동의제352조상소포기 등의 방식검사나 피고인 또는 제339조에 규정한 자는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를 할 수 있다. 단, 피고인 또는 제341조에 규정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가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는 상소의 포기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