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42조 [ 일부상소 ]2026.09.29 제22009호▼+-인쇄보관제340조당사자 이외의 상소권자제341조동전제342조일부상소①상소는 재판의 일부에 대하여 할 수 있다.②일부에 대한 상소는 그 일부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부분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