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41조 [ 동전 ]2026.09.29 제22009호▼+-인쇄보관제340조당사자 이외의 상소권자제341조동전제342조일부상소①피고인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또는 원심의 대리인이나 변호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할 수 있다.(2005.03.31 개정)②전항의 상소는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