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40조 [ 당사자 이외의 상소권자 ]2026.09.29 제22009호▼+-인쇄보관제338조상소권자제339조항고권자제340조당사자 이외의 상소권자제341조동전피고인의 법정대리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