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39조 [ 항고권자 ]2026.09.29 제22009호▼+-인쇄보관제338조상소권자제339조항고권자제340조당사자 이외의 상소권자제341조동전검사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결정을 받은 때에는 항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