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93조 [ 증거조사 결과와 피고인의 의견 ]2026.09.29 제22009호▼+-인쇄보관제290조증거조사제291조동전제291조의2증거조사의 순서제292조증거서류에 대한 조사방식제292조의2증거물에 대한 조사방식제292조의3그 밖의 증거에 대한 조사방식제293조증거조사 결과와 피고인의 의견재판장은 피고인에게 각 증거조사의결과에 대한 의견을 묻고 권리를 보호함에 필요한 증거조사를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