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90조 [ 증거조사 ]2026.09.29 제22009호▼+-인쇄보관제290조증거조사제291조동전제291조의2증거조사의 순서제292조증거서류에 대한 조사방식제292조의2증거물에 대한 조사방식제292조의3그 밖의 증거에 대한 조사방식제293조증거조사 결과와 피고인의 의견증거조사는 제287조에 따른 절차가 끝난 후에 실시한다.(2007.06.0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