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129조 [ 압수목록의 교부 ]2026.09.29 제22009호▼+-인쇄보관제118조영장의 제시와 사본교부제119조집행 중의 출입금지제120조집행과 필요한 처분제121조영장집행과 당사자의 참여제122조영장집행과 참여권자에의 통지제123조영장의 집행과 책임자의 참여제124조여자의 수색과 참여제125조야간집행의 제한제126조야간집행제한의 예외제127조집행중지와 필요한 처분제128조증명서의 교부제129조압수목록의 교부제130조압수물의 보관과 폐기제131조주의사항제132조압수물의 대가보관압수한 경우에는 목록을 작성하여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기타 이에 준할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