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119조 [ 집행 중의 출입금지 ]2026.09.29 제22009호▼+-인쇄보관제118조영장의 제시와 사본교부제119조집행 중의 출입금지제120조집행과 필요한 처분제121조영장집행과 당사자의 참여제122조영장집행과 참여권자에의 통지제123조영장의 집행과 책임자의 참여제124조여자의 수색과 참여제125조야간집행의 제한제126조야간집행제한의 예외제127조집행중지와 필요한 처분제128조증명서의 교부제129조압수목록의 교부제130조압수물의 보관과 폐기제131조주의사항제132조압수물의 대가보관①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 중에는 타인의 출입을 금지할 수 있다.②전항의 규정에 위배한 자에게는 퇴거하게 하거나 집행종료시까지 간수자를 붙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