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110조 [ 군사상 비밀과 압수 ]2026.09.29 제22009호▼+-인쇄보관제109조수색제110조군사상 비밀과 압수제111조공무상 비밀과 압수제112조업무상비밀과 압수①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②전항의 책임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