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99조 [ 보석조건의 결정 시 고려사항 ]
①
법원은 제98조의 조건을 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2020.12.08 개정)
1.
범죄의 성질 및 죄상(罪狀)(2007.06.01 개정)
2.
증거의 증명력(2007.06.01 개정)
3.
피고인의 전과(前科)ㆍ성격ㆍ환경 및 자산(2007.06.01 개정)
4.
피해자에 대한 배상 등 범행 후의 정황에 관련된 사항(2007.06.01 개정)
②
법원은 피고인의 자금능력 또는 자산 정도로는 이행할 수 없는 조건을 정할 수 없다.(2020.12.0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