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99조(2007.06.01 개정)
| 2007.06.01 개정전 | 2007.06.0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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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9조【보석조건의 결정 시 고려사항】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법원은 제98조의 조건을 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2020.12.08 개정) | |
1. 범죄의 성질 및 죄상(罪狀)(2007.06.01 개정) | |
2. 증거의 증명력(2007.06.01 개정) | |
3. 피고인의 전과(前科)ㆍ성격ㆍ환경 및 자산(2007.06.01 개정) | |
4. 피해자에 대한 배상 등 범행 후의 정황에 관련된 사항(2007.06.01 개정) | |
② 법원은 피고인의 자금능력 또는 자산 정도로는 이행할 수 없는 조건을 정할 수 없다.(2020.12.08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