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99조(2007.06.01 개정)

부칙
2007.06.01 개정전2007.06.01 개정후
제99조【보석조건의 결정 시 고려사항】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법원은 제98조의 조건을 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2020.12.08 개정)

1.

범죄의 성질 및 죄상(罪狀)(2007.06.01 개정)

2.

증거의 증명력(2007.06.01 개정)

3.

피고인의 전과(前科)ㆍ성격ㆍ환경 및 자산(2007.06.01 개정)

4.

피해자에 대한 배상 등 범행 후의 정황에 관련된 사항(2007.06.01 개정)

②

법원은 피고인의 자금능력 또는 자산 정도로는 이행할 수 없는 조건을 정할 수 없다.(2020.12.0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