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91조(2020.12.08 개정)
| 2020.12.08 개정전 | 2020.12.0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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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1조【변호인 아닌 자와의 접견ㆍ교통】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법원은 도망하거나 범죄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구속된 피고인과 제34조에 규정한 외의 타인과의 접견을 금지할 수 있고,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수수하지 못하게 하거나 검열 또는 압수할 수 있다. 다만, 의류ㆍ양식ㆍ의료품은 수수를 금지하거나 압수할 수 없다.(2020.12.08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