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90조(1963.12.13 개정)

부칙
1963.12.13 개정전1963.12.13 개정후
제90조【변호인의 의뢰】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구속된 피고인은 법원,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 또는 그 대리자에게 변호사를 지정하여 변호인의 선임을 의뢰할 수 있다.(1963.12.13 개정)

②

전항의 의뢰를 받은 법원,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 또는 그 대리자는 급속히 피고인이 지명한 변호사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1963.12.1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