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89조(2020.12.08 개정)
| 2020.12.08 개정전 | 2020.12.08 개정후 |
|---|---|
| 제89조【구속된 피고인의 접견ㆍ진료】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구속된 피고인은 관련 법률이 정한 범위에서 타인과 접견하고 서류나 물건을 수수하며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다.(2020.12.08 개정) | |
| 2020.12.08 개정전 | 2020.12.0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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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9조【구속된 피고인의 접견ㆍ진료】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구속된 피고인은 관련 법률이 정한 범위에서 타인과 접견하고 서류나 물건을 수수하며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다.(2020.12.08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