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87조(1995.12.29 개정)

부칙
1995.12.29 개정전1995.12.29 개정후
제87조【구속의 통지】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피고인을 구속한 때에는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제30조제2항에 규정한 자 중 피고인이 지정한 자에게 피고사건명, 구속일시ㆍ장소,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취지를 알려야 한다.(1995.12.29 개정)

②

제1항의 통지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1987.11.2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