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86조(2020.12.08 개정)

부칙
2020.12.08 개정전2020.12.08 개정후
제86조【호송 중의 가유치】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은 피고인을 호송할 경우에 필요하면 가장 가까운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임시로 유치할 수 있다.(2020.12.0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