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85조(2022.02.03 개정)

부칙
2022.02.03 개정전2022.02.03 개정후
제85조【구속영장집행의 절차】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구속영장을 집행함에는 피고인에게 반드시 이를 제시하고 그 사본을 교부하여야 하며 신속히 지정된 법원 기타 장소에 인치하여야 한다.(2022.02.03 개정)

②

제77조제3항의 구속영장에 관하여는 이를 발부한 판사에게 인치하여야 한다.

③

구속영장을 소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사실의 요지와 영장이 발부되었음을 고하고 집행할 수 있다.

④

전항의 집행을 완료한 후에는 신속히 구속영장을 제시하고 그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2022.02.0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