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83조 [ 관할구역 외에서의 구속영장의 집행과 그 촉탁 ]

①

검사는 필요한 경우 관할구역 외에서 구속영장의 집행을 지휘할 수 있고, 해당 관할구역의 검사에게 집행지휘를 촉탁할 수 있다.(2026.08.04 개정)

②

사법경찰관리는 필요한 경우 관할구역 외에서 구속영장을 집행하거나 해당 관할구역의 사법경찰관리에게 집행을 촉탁할 수 있다.(2026.08.04 개정)